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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사용기준 확정

[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충주시는 농촌회생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오는 2014년까지 농업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사용기준을 확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체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사용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안)을 의결하고 공고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농업재해 피해농업인과 농업법인,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및 생산자단체, 시에서 지정한 읍면동별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의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내역은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 단체 및 농업법인의 경우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의 범위내로 제1금융권에서 융자한 금액의 발생이자이며, 기간은 융자 후 3년간을 원칙으로 대출금리 3%는 농가에서, 나머지는 기금운영 수익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확정된 시행규칙(안)을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정 되면 이를 토대로 신청자를 받아 오는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매년 25억씩 출연한 100억과 지금까지 운영해온 농어민소득기금특별회계 22억원을 포함 모두 122억원이상을 조성해 발생되는 이자를 이용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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