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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난해 지방세 17억 2800만 원 추징

[청원=타임뉴스] = 청원군이 지난해 지방세 214건에 17억2800만 원의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150개 법인과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수혜자 1953명을 대상으로 정기 및 테마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57건 8억19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24건 4억3570만 원 주민세 28건 2460만 원 농어촌특별세 47건 1억8532만 원 지방교육세 31건 1억680만 원 재산세 등 기타 27건 1억5638만 원 등이다.

세무조사 결과 공장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임시)건축물의 취득세와 현장사무소의 주민세(재산분)등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업들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는 등 취득원가보다 낮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법인에 해당되어 소유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일부 법인은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의 기재 착오나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미납이 많았다"라 말했다

또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려면 세무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강화와 법인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동등한 납세 동기 유발과 이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말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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