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타임 뉴스] 서한석 기자= 진천군은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 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위해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등 세금관련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는 군의회의 의결(올해 3월중)을 거쳐 감면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자동차세 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납기가 재연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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