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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청주=타임뉴스] 강선목 기자=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중 “대지”인 토지와 대지 정착물에 대해 매수 청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 결정 후 불가피하게 매수하지 못한 부지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시행 시점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0필지 21,243㎡의 토지에 대하여 121억 3,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도 11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매수청구 접수분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조기 매수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인해 미집행 시설부지 일시 매입에는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조정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시 개발행정담당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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