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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충북 충주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5조'와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에 의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를 착수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으로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조사대상 토지 22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1.3~2.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4.20~5.9) 의견제출 지가 검증 및 결과통지(5.9~5.20)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지가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종합민원실(043- 850-5461~6)나 토지소재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고 국ㆍ공유지 대부료 산정의 조정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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