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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서민 상대 고금리불법대부업ㆍ채권추심 조직폭력배 3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5대 폭력 척결 관련 일제 소탕 활동 중 조직폭력배 임모씨 (35세)등 3명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임모씨 등 3명은 광주지역에서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임모씨 등 3명은 2011. 8월 초순경부터 ∼ 2012. 7. 3. 까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금 360만원을 대출해주고,

1일을 기간으로 이자로 50만원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연이자 5,069%를 교부 받는 등 도합 49회에 걸쳐 도합금 1억 6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2012. 7. 4.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도합 11회에 걸쳐서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39%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수취는 금지되어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데 피의자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서민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채권추심 관련 말․글․문자․음향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 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영세서민들은 피의자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 하여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협박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부업자들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이 채권추심 관련 협박을 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하면 피해자 신고자 보호를 확실하게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불법대부업자들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가 아직 변제하지 않은 경우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의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하였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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