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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는‘긴급 상황’에만

올 해 들어 광주지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건수가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월말까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건수는 2,188건으로 지난해보다 374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한 1,829건은 실종 등 연락두절이 1,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비관․가정불화에 의한 자살기도 516건, 치매 등 정신질환자 41건, 휴대전화 SOS문자 15건, 약물복용 순이었다.



특히, ‘실종’, ‘납치’, ‘자살’ 등의 이유로 요청한 경우 막상 현장에 출동하면 단순 연락두절이 많았고 출동을 하더라도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럴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인력 부족해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이 늦어질 수도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1~5km까지 수색하여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요청 전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는 관계 법령에서 자살기도나 조난, 약물중독 등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요청자격을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나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자에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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