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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수부 서기관 “영향평가 보완 통보” 공직 "통보거부 '모래 채굴업자' 옹호"...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태안군 흑도지적 골재채취 전문업체인 주)대흥개발(대표 이경주)은 지난해 충남도는 어업활동보호구역과 부합하지 않음, 어업인 의견 수렴 불충족시 조정” 통보, 해수부는 해양이용영향평가에 반기별 조사·수용성 확보·통계 현행화통보 받고도 영행평가에 반영을 거부한 후 아산 주민들까지 동원 공청회를 강행한 정황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외지인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반대로 '서부선주협회 소속의 비어업인' 및 '외지인 참석 동영상'은 본지에서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57월 영향평가서 초안 심의 결과 통보 문건에는국부 훼손, 수산자원 감소, 해양생태계 부정 영향 우려를 명시하고 사업지구 축소, 영향범위 확대, 반기별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최신 수산통계 현행화 등 보완 조치 통보 내용이 확인된다. 

어업인연대 측은 “사실상 '사업자측 + 태안군 + 협회'가 해수부·충남도의 핵심 보완 지침을 묵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했다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명백한데도 담당자는 "사업자와의 관계를 의심될 정도로 옹호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1. 해수부 반기별 조사요구불과 수개월 만에 공청회

해수부 심의 결과서는, 사업예정지 인근 연안 어장·양식장 등에 대한 부유사 확산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정점 추가 및 최소 반기별 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했다.

▲ 연속조류·부유사 조사 확대 ▲ 영향범위 18~20km 확대 ▲ 연안·도서 양식장 피해 조사 ▲ 해양생태계 정밀조사 ▲ 실질 조업세력 확인 ▲ 직접·간접 이해관계자 구분 ▲ 반기별 조사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12월 해수부는 어업인과의 갈등 분쟁 해결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객관적 공정성을 기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식 선언했으나 반면 공단 측은 "발주만 담당"하고 있다는 답변이며 "평가서 초안 1079쪽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영향평가센타 전담"이라고 알리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어업인연대는 “해수부는 심의 결과 통보만, 환경 공단은 발주만, 국립 평가센타는 문헌탐문 기재만 담당하는 절차" 라며 "국가의 빈틈을 훤히 알고 있는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에 ▲ 3,000억 채굴 사업 규모 → 450억 축소 어획량 현행화  2500억 규모 → '45억' 축소 ▲ 조업 세력 현행화 → 사업지구 5km 인근  3~5척으로 은폐"  반기(6개월) 2월 한달, 조사 후 4월 24일 공청회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부산 해수부를 방문한 연대 측은 "담당자로부터 '보완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듣고 황당을 넘어 무력한 해수부"라고 꼬집었다. 

2. 충남도 어업활동보호구역과 부합 안 돼수용성 확보 요구

충청남도 역시 2025년 예정지 지정 협의 과정에서 해당 해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신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 설명회 참석자의 대표성 ▲ 실질적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태안군에 통보한 바 있다.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반대로 사업자는 일체의 지시를 거부한 셈이다. 

어업인연대는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일개 영리 사업자와 어업인 단체로 가장한 사업자측 협회에 휘둘리는 형국이 확인된 순간 국정 전반이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3. 사업자 + 서부선주협회 수백 척 조업 중 피해 선박 1?...평가서 도마 위..

논란의 중심에 서부선주협회가 있다. 평가서 초안에 피해선박 1척을 반영했다. 문건 하단부에는 "서부선주협회 측 제출 자료"라고 기재했다. 연대측은 "짬짜미도 정도를 넘었다"라고 표현했다. 

한편 연대측은 "해수부가 실질 조업세력 확인 및 피해 어업인 우려 조사 및 현행화를 요구"했지만사업자는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어업인단체는 "V-PASS(어선위치추적시스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해수부 또한 실제 사업구역과 영향권에는 연간 수백 척 규모의 조업 세력 확인”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면 거부했다. 

연대측은  "보완 통보 후 이행 여부 미확인한 해수부는 사업자와의 내통이 의심되는 구간'이라는 강조했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최근 10년간 사업구역에서 발생한 해상사고는 225건, 충돌·접촉·좌초 사고만 52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서는 선박 통항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치를 반영했다. 연대측은 "박사만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이용영향평가센타조차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즉 '탁상공론'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떠 다른 민간 해양 전문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조사시 이미 고밀도 통항의 문제를 어업인연대측이 정식 문건으로 해수부에 접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업 구역, 사고 발생시 해수부와 국립 수산과학원의 책임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4. 서산 안면 수협 어획량 2300억 누락 전면 누락골재 사업규모 2500억 축소 보고

사업자의 문제는 또 있다. 골재 규모에 있어 450억 즉 3000억 대비 80% 낮추어 해수부에 보고했다. 반대로 관내 수협 통계 2500억 규모의 어획량은 45억 원으로 보고했다. 즉 사실이라면 "사업의 경제규모는 감추고", "어획량은 은폐하는 방식"으로 "해수부와의 정기 소통 창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됬다.

반증으로 해수부 평가서 심의 부서는 최신 수산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현행화”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속였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보완하면 된다'고 답변한 점을 들수 있다. 대책위는 '국가와 국민을 속인 사업자'에게 반복 보완을 주문하는 해수부가 동업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번 20일 부산에서 집회 및 시위 신고 접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 “해수부 보완 충남도 조건부 예정지 지정 요구안 사업자 사실상 거부…어업인연대 평가서 반려 요청

대책위 측은 "사업자측이 골재수급 불안을 이유로 2025년 7월 보완 이전 초안을 유지하고 있다상위기관 보완·조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업무처리 규정상, 중요 사항 누락·허위 작성·보완 미이행은 반려 사유”라더 이상 형식적 보완이 아닌 부적합 또는 반려 처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업인연대는 "지난 12월 갈등 분쟁 해소 및 공정 평가를 주장한 해수부가 이제와 반려 불가"라는 주장은 서부선주협회 + 사업자 + 태안군청의 공간적합성협의 수용성 조작 건의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건부 동의에 나선 점,충남도의 예정지 조건부 지정안 거부 등 관련 문건을 토대로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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