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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북송금 수사' 적법절차 위반 의혹 정조준…전담팀 가동

2차 종합특검팀 브리핑
[서울타임뉴스=김용직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수사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회유·압박' 의혹 전담팀 구성… 국정농단 규정

특검팀은 이번 사안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주요 수사 대상은 과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조사하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이다. 

당시 박상용 검사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특정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회유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히 특검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직 검찰 수뇌부 출국금지… 수사망 확대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인신 확보에 나섰다.

출국금지 조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전격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 당시 법무부나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강행: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고발건 착수: 지난주 접수된 국정농단 관련 고발 3건에 대해서도 피고발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범위 논란 정면 돌파"

권 특검보는 해당 수사가 특검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특검팀이 수사 대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당한 주장이나 흔들기에 개의치 않고 오직 수사에만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한 주간 참고인 44명과 피내사자 3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주 중 파견검사 인력이 추가 합류하면 수사 화력은 더욱 보강될 전망이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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