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한미일보' 발행인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
재판부는 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증거 인멸 우려 희박: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소명 태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도망 염려 없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성실한 출석: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출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사건의 발단 및 경위
허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불륜, 혼외자 존재, 국고 남용 등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의혹들을 기사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접수: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보도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인정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어지게 됐다.
과거 '중국 간첩 보도' 논란의 주인공
허 씨는 이전에도 극단적인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과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재직 시절,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취지의 파격적인 보도를 내보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당시에도 기각된 전력이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허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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