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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목포시는 지난 3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목포시)
[목포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목포시는 지난 3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소송·심판 대응 능력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법무혁신팀 주관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절차, 대응 방법 등 소송·심판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기본 원칙, 조례 제·개정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습을 통해 조례와 규칙 작성 역량을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과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이해도와 실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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