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2026년 12월까지 국방부 합의 조건부로 지정된 이후, 관련 법령과 실제 현장의 괴리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형식상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정작 어업인의 생존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태안 해상풍력 단지를 조건부 지정했다. 태안군의 합의 조건은 ▲군 작전성 협의 완료 ▲복수 사업자 유지 ▲규모 조정 가능성 등이다.
[2026년 3월 31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제공 카드뉴스]
하지만 문제는 이 ‘조건부’라는 단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답보한다. 문제는 “허가 먼저.,평가는 나중"으로 뒤바뀐 행정 절차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간이라는 환경 전문가 의 평가다.
현행「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발전지구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 규정했다.
이 특례 구조가 사전 검증 승인이 아니라 지정 후 사후 검증으로 작동될 확률이 높아졌다.
실제 태안의 경우, 군 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지정이 이뤄졌고 이후 공청회와 의견수렴이 진행하겠다는 ‘역순 행정’논란은 법적 소송을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
법은 ‘주민 참여’ 조항이 존재하나 행정은 무력화해 ‘생존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 참여 규정에 따르면, 발전사업체에 출자해야 수익을 공유할 수 있고, 또는 협동조합형 제도에 합류 투자비가 없으면 금융대출을 받으라는 조문까지 확인된다.
법률 전문가는 어민에 한해 신용 대출을 유도하는 특별법은 대한민국 최초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발전사업자 인허가 후 “어업인 최종 선택지 대출로 조합원 내지 협동조합 가입" 이익을 수용하라는 논리다.
한 어업인은 “고기를 잡던 사람에게 발전사업에 투자하라는 건, 바다를 내놓고 나가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령이 정한 현실은 “사업자를 위한 지분이나 대출금 납입 숫자 대비 가중치를 제공(?) 방식과 수산물 생산량 6조"와 맞바꾸는자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태안군 어가는 약 3,300호, 어업인 포함 종사자는 약 1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어획고 약 2,800억 추산, 이를 20년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 생산 규모다.
반면 태안군수 측이 제시하는 가중치 수익은 연간 약 150억 수준이다. 어업인 생산량 5%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투자 참여 숫자조차 가늠되지 않은 현실에서 3,000억 재원 언급은 무모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생산 대체 사업이 아니라, 기존 생업을 붕괴시키는 해상풍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지정은 시작일 뿐"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향후 절차다.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간적합성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는 일괄 처리된다.
이 단계로 진입하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어업인의 절실함만 남는다.
지역 정치인은 “8년 동안 몰래 허가 진행하고 이제와 의견을 듣겠다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태안군 자체가 모순"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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