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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지산3리 행정 공문상 "사업자 도로 복구 완료”…회의록 조작 의혹 수사 촉구..

[타임뉴스=이남열기자] 충남 서산시부석면 지산3리 토석채취 관련 도로복구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행정 공문 확인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확보한 서산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부석면 공문 부석면-4229호에는 2020년 3월 18일 도로 파손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후 도로 파손 대조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 마을회 주민들]

이어 서산시 산림공원과 공문(산림공원과-5725호)에서는 “도로 파손으로 일반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임을 명시하며 사업자 측에 임시 조치 및 정상 복구를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사업자는 ‘토석(토사)채취 허가지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30일 허가기간 종료 시점에 도로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정 기록이 지산3리 개발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회의록 내용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해당 회의록(2025.02.04.)에는 도로복구비 약 4,260만원을 마을회 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결산 처리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 공문상으로는 해당 도로 복구가 사업자 부담으로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의 불일치가 드러난 셈이다.

주민 측과 시민단체는 “행정기관의 공문과 마을 회의록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쪽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검증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 관련 혐의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수사 쟁점으로 부상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도로복구 비용 실제 부담 주체, 회의록 작성 경위 및 사실 여부, 마을회 공금 집행의 적정성 등으로 정리된다.

행정 공문을 통해 복구가 사업자 책임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문서의 작성 경위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이 주목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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