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앞두고 가맹점주 간담회 개최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일인 30일을 앞두고, 권역별 상인회 및 가맹점주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일인 30일을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상인회 및 가맹점주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 등 권역별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 가맹점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 결제 시 유의사항과 읍·면별 사용 가능 업종 및 장소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은 곡성읍 내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업종은 예외적으로 면 지역 주민도 읍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역시 지역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의 경우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제 시 이용자의 거주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주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첫 지급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27일까지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스티커와 사용처 안내 전단지, 리플렛 배부를 완료하고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