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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 옷값 의혹' 무혐의 종결... "증거 못 찾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한 김정숙

[서울타임뉴스=조형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개인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옷값 논란'은 사법적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김 여사 관련 수사 기록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1차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다시 한번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과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된 의류 구매 대금의 출처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여사 측 역시 서면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까지 진행했으나, 옷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의혹은 2022년 3월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가 재임 기간 중 특활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의 의류 구입을 위해 국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며 "모든 의류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수사 기관이 장기간에 걸친 계좌 추적과 조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청와대의 해명이 수사 결과로 뒷받침된 셈이다. 이로써 퇴임 후에도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졌던 특활비 유용 논란은 일단 사그라들 전망이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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