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58곳 확정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점포 58곳을 최종 확정했다.

지원사업은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점포경영 개선은 개·보수, 도배, 간판 교체 등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20개 업소가 선정됐다.

점포임대료는 1년치 임대료를 최대 4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35곳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수수료는 총 3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골목 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