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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책위 기후부 등 3개 기관 "군 민간사업에 46억 국가재정 투입‧행정권 특혜" 집적화 배제안...

[타임뉴스=이남열]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고발장 제출 사실이 포함된 반대 요지가 관계 기관에 전달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박승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요지와 함께 고발 예정 본안 요지를 첨부해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제출에서 태안군 해상풍력 개발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국비 집행 ▲사업 구조 ▲행정 개입 등 의혹적이고 복합적인 군수의 민간사업자 사업에 적극 가담한 내부자 문건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기관에 제출된 고발장 요지본에 따르면, 태안군은 2021년 국비 43억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전타당성 조사, 전파영향 검토 등 핵심 용역을 국비로 대체 수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5개 풍력단지 계획을 포함한 기초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실체 불명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태안군 내부 문건에서 단지 설계 및 투자비 회수 기간 6.5년간 수익성 분석(6조원 추산)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행정기관이 인허가 범위를 넘어 민간사업 설계 단계에까지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업 추진 경위와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태안군수 집무실에서의 투자 보고회,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견학, 이후 MOU 체결 등을 거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초기 단계부터의 구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일부 풍력단지의 경우 SPC 법인 설립 과정에서 행정과 민간 간 군수와 협의한 정황이 포착됬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태안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 기타 연루자를 형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등 관계 기관이 나서 철저한 감사의뢰 입증근거 수사 촉탁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본 사안은 단순한 개발사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과 민간사업 구조, 행정 권한 행사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 판단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부 등 관계 기관의 사건 방임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관계 부처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대책위 직접 고발 예정이며 기관은 혐의의 방조 논란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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