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장 임병윤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장면’]
논란의 핵심은 정정보도 신청이 명백한 사실오류 정정 목적이 아니라,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안에서도 구체적 허위 사실 특정보다는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언론중재 제도는 피해 구제를 위한 장치이지만, 사실 다툼이 아닌 주장만으로 광범위한 청구는 사실상 해당 단체들의 보조금 전용행위, 착복 비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는 “왜곡·과장 보도에 대해 정당한 권리구제"라고 기술한 반면 반박 의견서는 "군 지회(신청인)는 허위사실 보도나 중대한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허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일방적 주장에만 그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본 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한다"라고 기재했다.
한편, 2024. 3월 취임한 임 지회장은 “태안군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이끄는 강인한 의지로, 최선의 노력과 열정으로 태안군 새마을운동의 명운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임 지회장이 명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을 지속 보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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