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새마을 태안군지회 정정보도 "사실 다툼 아닌 압박 수단으로”, 언론중재위 신청 도마 위...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지회장 임병윤)가 본지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방식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신청에서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는 본지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확인 없이 특정인의 일방적 제보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회계자료, 관계자 진술 및 녹취 등을 바탕으로 취재·보도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장 임병윤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장면’]
 

특히 ‘인부임’ 성격과 관련해 권익위는 해당 금원을 개인 인건비로 판단하면서도, 반환 문제는 ‘사인 간 권리관계’로 봤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공공기관 위법 여부가 아닌 민사적 분쟁으로 본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정보도 신청이 명백한 사실오류 정정 목적이 아니라,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안에서도 구체적 허위 사실 특정보다는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언론중재 제도는 피해 구제를 위한 장치이지만, 사실 다툼이 아닌 주장만으로 광범위한 청구는 사실상 해당 단체들의 보조금 전용행위, 착복 비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는 “왜곡·과장 보도에 대해 정당한 권리구제"라고 기술한 반면 반박 의견서는 "군 지회(신청인)는 허위사실 보도나 중대한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허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일방적 주장에만 그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본 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한다"라고 기재했다.

한편, 2024. 3월 취임한 임 지회장은 “태안군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이끄는 강인한 의지로, 최선의 노력과 열정으로 태안군 새마을운동의 명운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임 지회장이 명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을 지속 보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