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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 “수도권 쓰레기 충북이 떠안을 수 없다”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북 반입 중단과 도민 건강권 및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충북도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수도권에서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51만 5,000여t이며 수도권 소각시설을 최대로 가동해도 처리하지 못하는 30만 5,000여t이 충북으로 밀려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의 최근 3년 평균 소각량이 이미 허가 소각량의 100%에 달해 전국 평균(81%)을 크게 웃도는 데다 카드뮴, 2-나프톨 등 유해물질이 권고치를 초과한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있어 주민 건강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청주시가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폐기물 반입 자제 협약을 했지만 연말이면 종료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며 “무엇보다 협약의 주체와 절차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청북도와 수도권 광역 시·도 간 직접 협약 체결 △충청북도·청주시가 참여하는 소각업체-주민 간 3자 협약 추진(주민의 협약 주체 참여 보장) △폐기물관리법 개정 입법 활동에 충북도의 적극적 건의·협력 △2030년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 처리 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을 한때의 소동으로 넘긴다면 그것은 방관”이라며 “지금, 기준을 세우고 협약을 만들고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도민의 불안을 덜고 충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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