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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태안군 ‘군사‧생태‧어업보호 구역 배제‘ vs ’광물‧모래‧풍력 자원팔이“...비지니스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태안군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예정구역이 국방부 군사훈련 해역과 직접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전 장관이 지적한 “정부와의 컨소시엄 없이 태안군 단독 사업"의 문제점이 명백히 밝혀지면서 가세로 군수의 정무감각 및 행정력 부재 결여 상태가 현실로 드러나 화제다.
[광물채굴 골재채취 풍력단지 vs 군사구역, 어업보호구역, 생태보호 구역 6중 충돌 구역 =카드뉴스 제공: 대책위= =

2018년 해수부와 충청남도 합동으로 해양공간리계획을 수립 2022년 02월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태안군의 해상풍력 관리계획 포함 건의를 원천 배제한 사실도 확인됬다.

또한 국방부 방제사령부는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5회에 걸쳐 “전파방해로 인한 작전수행 제한“ 문건을 통고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해수부는 태안군수의 에너지 구역보다 어업보호구역을 우선 지정했다.

전문가는 태안군내 1만4000여 어업종사자의 생활권을 에너지 생산보다 우선 반영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공간관리계획 도면을 분석한 결과, 해당 해역은 공군·해군 훈련구역과 국방과학연구소 사격 시험 구역이 충돌하는 ‘다층 군사작전 구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은 단순 해상 구역이 아니라 공군의 작전까지 포함된 입체적 전술 영역으로, 풍력단지 설치시 군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에서 확인됬다.

이와 동시에 2025년 해양수산부는 해당 구역을 해양생태보호구역 추진안과도 중첩된다.

앞서 태안군은 해상풍력 예정구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해수부는 잠정 감안 일부 제외 지역으로 검토했으나 지난 12월 태안군을 방문한 담당 사무관은 전국 39개 생태보호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나 "주민들이 속한 자치단체를 이렇게 불신하는 지역은 최초“라며 난색을 표현한 바 있다. 당시 태안군 공무원들의 침묵속에 3시간의 설명회는 파회된 바 있다.
[2025.12.19. 해양수산부 흑도지적 해양생태보호구역 지정안 설명회]

이때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이사장 백종현)와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대표 전지선)등 어업인들이 대거 참석 “군수 단독 추진 풍력단지 구역까지 포함하는 전면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2018년 6월부터 추진된 ‘태안군수 단독 해상풍력단지‧골재채취(영향평가 추진 중)‧광물채취(2027. 4. 채굴 중)’ 구역인 동시에 군사훈련 구역, 어업보호 구역, 생태보호구역과 충돌하면서 ‘태안군수의 자원 매각 3개 사업 vs 국방부 및 해수부 등 6중 충돌 구역’으로 나타났다.

지역 어업인들은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해 안보 위기"라며 ‘태안군수는 국방부 산하 공군‧해군‧국방과학연구소의 사격훈련 NO! 해양생태보호구역 NO! 어업보호구역 지정 해제 YES, 바다모래‧해상풍력‧지루코늄 광물 생산 해외 매각 OK 등 천방지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2018년 당선 직후 당선자 신분에서 기획한 해상풍력 사업의 흑막을 제치면 12조 사업의 지분권 싸움이 보인다“며 "대통령을 포함 선출직의 배경을 보면 전형적 자본의 향유를 꿈꾸는 망상가“라고 꼬집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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