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법인 관계자는 "보령시와 태안군의 경우 같은 시기 대한민국 공군 방제사령부로부터 '부동의(2021년)'회신을 통보를 받았다" 며동일한 구조에서 태안군만 제외된 이유를 알수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 정치계는 이번 기후부의 집적화 단지 지정 배제 및 허위공약 고발 사건 중첩은 군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요지는, "전군민 100만원 공표 전 ▶국방부 '풍력발전 부동의' 통고 ▶발전사업자 취득 법인은 주)태안풍력발전 뿐 ▶안면‧학암포 풍력은 서부발전 자체사업(서류상)이며 가의‧서해풍력은 신설법인"이라고 주장했다. 즉 715억 공표 당시 언급된 5개 구역 중 4개소는 서류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715억 재원 확보, 전 군민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군 단독(가세로)사업으로 유권해석한 점으로 미루어 공직자 지위에서 얻은 정보(2018~2022년)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2022.04.19~06.30)한 공표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 수사대상"이라고 기술했다.
법률 전문가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소환된 가세로 증인 진술에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냈다.(2023년 6월 29일 속기록)
당시 속기록 진술에 따르면 "방제사령부 부동의 건이 가장 큰데.. '한 단지에서 300억이 나오면 연 50만원 씩 두 단지면 100만원이다. 네 단지, 다섯 단지 곱하기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1500억 원이 산출된다.
박 사무총장은 "그의 진술을 해몽하면 당나라 노생의 한단지몽(邯鄲之夢)"이라며 "꿈속에서의 영광을 6만 군민에게 배당한다는 촌극"이라고 촌평했다.
이에 본지는 당시 가 후보가 출연한 유튜브 상 주공표 내용을 공개한다. 2022년 5월 27일 ‘전 군민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합니다, 이 공약은 허위가 아닙니다, 저 기호 1번 가세로를 선택해 주십시요'라는 구호가 현출된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만일 제가 당선된다면 3선은 후배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라는 3선 불출마 내용을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3선 불출마 선언은 임기내 지급 약속'이며 '715억원 재원 마련은 6만 군민을 기망하는 수사(修辭)'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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