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를 마친 기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식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 활기찬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를 마친 기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식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 활기찬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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