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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인천·보령·군산·신안·전북·전남(2) 7곳"..태안은 심의 예정 중..

[타임뉴스=이남열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2)‧전북‧보령‧군산‧신안)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의 경우 3월 16 ~22일 심의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2025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적화단지 신청서에 서명하는 가세로 군수 =굿모닝 충정 캡처=]=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하는 의미도 있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6.3.26.)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등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그간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이사장 백종현)은 "지난 2월 7일 직접 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어업인 및 단체 1,264명이 반대 의견서와 근거 목록을 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국회 국방위 등에 제출했다"며 "당시 태안군 민관협의회 상위법 위반, 국방부 전파방해 5회 부동의 회신 공문서,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V-PASS 상 조업 밀집 해도" 등 지정 불가한 사유를 제출했다" 며 "기후부는 면밀히 검토해 1,640척에 달하는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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