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법인의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국비 사용 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와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르면 해상 개발 사업의 경우 선박 항로와 해상 교통 안전을 고려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용역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또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이 필수 절차로 분류된다.이 용역에는 해저케이블 설치, 해상변전소 구축, 문화재 지표 조사, 어업권 보상 규모 산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조사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 수용성 평가의 경우 가의·서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각 읍·면사무소의 공문서 협조를 통해 이장단이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환경 영향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태안군이 관련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또한 전문가들은 해당 해역이 군사시설 영향권에 포함된 지역인 만큼 전파 방해 영향 분석 등 군 관련 검토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혀 전파방해 조사 연구용역은 태안군이 국비로 진행한 바 각 업체들이 용역을 발주했는지 확인만이 남았다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실제 2021년 11월 태안군은 학암포‧안면 풍력의 경우 주)한국서부발전 자체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며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지만 설령 가동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귀속된다" 며 "가 후보가 언급한 715억 재원에 속하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715억 풍력 수익 공약 논란2022년 5월 27일 선거 기간 중 유튜브에 출연한 가 후보는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은 허위 아님““군수가 바뀌면 이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 "700억원 재원 마련 가능, 전군민 연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기호 1번 가세로의 진중한 약속“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박 사무총장은 "그는 공직자 지위(06. 30.까지)에서 얻은 해상풍력 정보를 이용, 상대 후보는 공표할 수 없는 약속을 한것"이라며 "5월 30일 오전에는 "당선되면 3선 불출마" 선언을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배포하여 표심을 자극한 것은 민선8기 당선시 임기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가령 5개 법인이 전부 가동된다 해도 2021년 6월 30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지침’ 가중치 개정안 반영할 경우 가 후보의 전 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은 법령과 제도상 가능한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고발 및 추가 법적 검토
대책위는 허위로 의심되는 공약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3일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비 지원금 사용 구조 관련 사건도 현재 변호인의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국비 약 43억5000만 원의 연구사업이 실제로 민간 사업자의 사전 용역을 대체하는 구조였다면 행정 절차와 예산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변호인과 협의 중이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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