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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가세로 군정 이르러 태안 앞바다 ‘대형 해양개발 집중’… 어업·관광 생존권 갈등 확산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 해역에서 해상풍력·광물채굴·골재채취 등 대형 해양 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 갈등 및 해양환경파괴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는 약 1만4,000여 어업인과 종사자, 관광업계는 8,000여 관광사업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상풍력 및 골재 광물 채굴 증첩 해역 도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이와관련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현재 태안 앞바다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해양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상풍력 12조 원 규모… 여의도 122배 해역

2021년 11월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해역 : 352㎢(여의도 면적 2.9㎢의 약 122배) 발전기 규모 : 8MW급 233기 설치 총 사업비 : 약 12조 원 사업 해역은 학암포·흑도·가의도·안면도 인근 해상이며 총 5개 사업 법인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태안·가의·서해 법인은 민간자본 중심이며 학암포·안면 법인은 한국서부발전과 현대건설참여 사업으로 태안군은 보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서도 해당 사업은 ‘태안군 단독 추진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610만㎥ 바다모래 채굴 허가

태안군은 2020년 소원면 모항항에서 약 18km 떨어진 이곡지적 해역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허가했다.

당시 사업 규모는 300만㎥(루베) 채굴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5월까지, 당시 가세로 군수는 성명에서 “이번 한 번만 채굴을 허가한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군은 추가 채굴을 승인하면서 310만㎥ 추가 채굴을 허가했다.

이로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10만㎥ 바다모래 채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광물채굴 200만㎥ 추진

2022년 3월에는 해왕산업개발이 소원면 모항항 약 18km 해역, 이른바 ‘다이아몬드 구역’(147지적)에서 광물채굴 사업 허가한다.

이 사업 규모는 채굴량 : 200만㎥, 채굴기간 : 2023년 4월 ~ 2027년 4월, 규모로서 채굴기간은 아직 남았다. 해당 해역은 2022년 2월 해양공간관리계획상 ‘광물채굴 구역’으로 지정돼 추가 채굴 신청도 가능한 상태다.

현재 사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수시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 최대 1,020만㎥ 바다모래 채굴 추진 논란

또 다른 골재채취 사업은 2021년 12월 신청됐다.

사업 위치는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끝단 약 18km 해역 31·41·42 지적이다. 당초 신청 물량은 1,020만㎥(루베)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 바다모래 채굴 사업으로 알려졌다.

사업 신청서에는 “서부선주협회 임원 동의"가 주민 수용성 근거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업인 반발이 거세지면서 1,260명 어업인 반대 의견 제출 등 갈등이 이어졌고, 사업 규모는 512만㎥로 절반 수준 감산됐다.

현재 이 사업은 갈등이 지속되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국가 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평가 용역은 대영엔지니어링이 수행 중이다.

사업은 대흥개발이 주관하며 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채굴 기간은 5년이며, 채굴량은 512만㎥ 규모로 25톤 덤프트럭 약 32만 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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