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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부선주협회 “해상풍력 막후 A씨 "어민동의서 대가 법인 운영·관리비" 거래?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태안군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한국남동발전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와 지역 선주단체가 어업인 동의서를 조건으로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태안군 모항항에서 약 25km 떨어진 흑도지적 인근 해역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가세로 군수가 취임 직후 추진한 대표 사업으로 알려졌다.

당시 태안군은 한국남동발전과 약 2조5천억 원 규모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약 72㎢(약 2400만 평)에 달하는 공유수면을 20년간 사용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세로 군수는 당시 해당 사업을 두고 “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핵심 절차인 만큼 지자체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해양개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인 조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직접 피해 어업인 동의 확보 못했다" 내부자의 제보가 나왔다.

최근 군 내부 관계자는 태안군이 추진 중인 풍력 사업과 관련해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의 찬성 동의서는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비영리 사단법인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가 어업인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과 별도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진 A씨와 서부선주협회 측은 원북면 청산리 한 음식점에서 자주 만나 어업인 동의서 제공 대신 협회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등의 조건을 논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협의에는 사업 최종 단계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이후 A씨가 동 해역 사업비 중 지분 17%를 양도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탐사취재로 제보자의 내용과 일치하는 추가 근거를 확보한 후 가세로 군수에게 확인차 관련자와의 연계성을 묻자 “모른다"고 답변했다.

본지 질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됬다.

한국남동발전 노조위원장 출신 A씨를 알고 있는지? 서부선주협회가 어업인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 지분 17% 양도 계획을 알고 있는지?

그러나 가세로 군수는“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일체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가세로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막판 유튜브 방송에서 가 후보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715억 원 재원을 마련, 군민 6만1,500명에게 매년 100만 원의 ‘신바람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했으며, 대책위는 이를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태안군수와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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