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한상우 기자]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름 깊은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임종득 국회의원이 농업 부문 세제 혜택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2일,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 부문 조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의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지원을 통해 소득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올해를 끝으로 이 혜택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임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농촌 경제 여건이 있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업 생산비 급증으로 인한 농가 파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영주, 영양, 봉화 등 지역구 농업인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도 공백이 생기면 당장 농기계를 돌릴 기름값조차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법안에 담았다.
농업은 단순히 산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다.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으로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임종득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 지역은 농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임 의원의 강조처럼, 여야가 힘을 합쳐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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