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의혹 강력 대응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고흥군은 최근 관내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과 부당 공제, 열악한 숙소 환경, 사생활 침해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과 관리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인 만큼, 인력 활용에 앞서 투명한 임금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엄격한 현장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9일 간부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임을 명시하며 “인권침해와 임금, 숙소 문제 등 기본적인 권익이 현장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흥군 행정은 잘못된 관행을 덮지 않고 현장을 직접 점검해 끝까지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앞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관련 법령 준수와 인권 보호, 투명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약서를 확보했다. 서약서에는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 ▲산재보험 가입 ▲임금의 근로자 계좌 직접 입금 원칙 등 8개 준수사항이 담겼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언어소통 도우미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소환경과 임금 지급 방식,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