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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보]법원 지정 감정서 "화력인근 중금속 환경부 기준 33배 초과" 이주 고민해야..

[타임뉴스=이남열기자]환경부 등록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이사장 김종훈) 발전소지회(대표 김낙방)는 태안화력발전소와 태안군이 지난 약 26년간 ‘주민 건강 및 수질·토양 오염원 분석 및 개선’을 목적으로 민·관 환경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실질적인 연구나 정책 제안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인근 환경부 등록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발전소 지회 설립]

연합측은 '동 위원회 경우 군 행정부서 관계자와 지방의원 등이 당연직'이 참여한다며 이들 위원들은 회의수당 및 선진지 해외 방문 등 현장 답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나 환경개선 대책을 제출한 바가 없어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는 평가와 함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연합측은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약 6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 자질 부족 주민을 형식적으로 위촉해 거수기로 이용 지난 26년 간 집단적 산업오염 물질에 과다 노출되게 만들었다면서 태안군과 충남도가 신속히 나서 '공중보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는 전문가 의견서를 화력발전 비지니스 전문가인 김영인 의원에게 제출하였으나 깜깜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측은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전문가 의견서에는 최종 “PM2.5 초고농도 측정 결과와 주민의 중금속 고노출 진단 의견 등이 포함됬다고 한다.

또 환경부가 정한 PM2.5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은 35㎍/㎥로 규정 내용과 건강 위해 최소 기준치도 제시했다. 

법원 지정 감정서에는 PM2.5(초미세먼지) 33배 검출 결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PM2.5의 특성상 폐 깊숙한 폐포로 침투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어 체내 중금속 축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민관위원회의 26년은 건강검진 대상 102명 중 74.5% 이상 고노출자 진단이 나올 정도까지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연합측 입장이다.

태안화력 저탄장과 회처리장 일대(약 70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PM2.5 측정치 ‘999 초과’수치는 단순한 기준 초과치가 산출된 것이 아니라 측정 장비 상한을 넘어서는 비정상적 고농도 상태로, 현재 상태로는 일반 생활환경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연합측 전문가 의견서에 포함됬다.

연합 측은 “초미세먼지는 단순 먼지가 아니다" 라며 "석탄 연소 및 저탄 분진에서 발생하는 비소·카드뮴·납·수은 등 중금속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흡착해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중금속 고노출 결과를 도출한 의료기관과의 조사 용역을 취소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재검진을 추진한 층남도와 태안군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의견서는 “기존 조사 결과가 법원 감정자료로 제출된 상황에서 조사 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과학적·행정적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과를 희석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감정서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오염원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저탄 분진과 연소 부산물이 지역 주민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태안군과 의회는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환경행동연합은 향후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함께 환경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환경 2보]이며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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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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