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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보]법원 지정 감정서 “화력 인근 주민 중금속 고노출…환경부 기준 33배" 살수 있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환경부 등록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대표 김종훈) 발전소지회(지회장 김낙방)는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서를 공개하며 초미세먼지(PM2.5 비소‧카드늄‧납‧수은)와 주민 중금속 고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태안화력발전 내부 "저탄장 관리" 상태]

연합측은 환경보건·공중보건 관점에서 작성된 이번 전문가 의견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감정자료와 건강검진 결과, 환경측정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검토 자료에는 법원 증거보전 사건 감정서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주민 건강검진 결과 등이 포함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한 PM2.5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인 35㎍/㎥는 건강을 완전히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라, 이를 초과할 경우 건강 위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관리 기준으로 설명했다.

즉 비소‧카드늄‧납‧수은이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환경부 기준 35㎍/㎥d를 초과하면 인체에 위험한 관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측은 법원의 지정 감정에 의거, 화력발전 저탄장‧회처리장(액 70만평 211,750㎡ ) 인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PM2.5(초미세먼지)측정치 ‘999 초과’ 수치는 단순한 기준 초과가 아니라 측정 장비 상한을 넘어선 비정상적 고농도 상태로, 일반 생활환경이 아닌 산업적 고오염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측은 태안화력 과 태안군청측이 “주민 건강 및 수질‧토양 오염원 분석 및 개선"을 위해 임기 2년, 1~13기까지 약 26년간 민‧관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나 이들 위원들은 일본‧미국 등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장답사하고도 논문은 차제하고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민 건강 악화, 화력발전소 환경 오염 묵인 등 무용지물론이 부각되고 있다.

위원회 소속 당연직으로는 김영인 의원 행정 부군수 및 환경‧산림과장 등이 위촉받아 활동했으나 형식에 불과했다는 근거가 법원 지정 감성서 및 정보공개 문건에서 확인된 바 발전소 지회 회원들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102명 검진 결과상 중금속에 고노출된 74.5%의 주민들은 "무소속으로 내리 3선에 당선된 김영인 의원의 역할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어 그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연합측은 화력발전소 인근에 발전소 지회를 설립, 보다 명확한 환경 문제 의식에 촛점을 맞추어 원북‧이원면 주민들과 함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되는 주민의 권리를 반드시 찾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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