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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회 지방선거 대비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 중심 교육 통해 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강의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최재림 조사2담당관이 맡았다. 최 담당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주요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SNS 게시 및 공유, 각종 행사·모임 참석, 선거 관련 발언 등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행동 기준을 안내하며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는 도민 신뢰의 기본"이라며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선거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앞으로도 공직 기강 확립과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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