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사무총장 박승민)와 연대 고발 주민 300여 명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표된 ‘해상풍력 수익을 통한 연간 700억 원 재원 마련 및 전 군민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충청남도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6.03.03. 충남도청 기자회견실 고발 성명서를 발표하는 태안군 주민들]
1. 고발 취지
대책위 측은 “공약은 정책적 비전일 수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재정·법적 근거는 검증 대상"이라며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수사기관의 객관적 확인을 요청했다.
■ 주요 쟁점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상태는 당시 어떠한 단계였는가.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5차례 ‘부동의’ 회신이 있었는지 여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에너지구역 지정 여부.
연간 700억 원 재원 확보 구조의 현실적 가능성.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근거의 존재 여부.
고발인 측은 “위 사항은 단순한 정책 공방의 영역을 넘어, 공표 당시 행정·법적 여건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가세로 후보는 위 주요 쟁점을 전부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다.
2. 당시 공표 발언 내용
고발장에는 당시 가세로 후보가 공표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주요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
1. “연간 700억 원 재원 확보 가능"
1. “전 군민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1. “공약은 허위가 아니다"
1. “군수가 바뀌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대책위는 “이 발언들이 공표 시점의 행정적·법적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이란 검토없이 또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공표했다면 이는 시민 기망행위이며 거짓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 해상풍력 SPC 설립 및 사업 구조 관련 자료
고발 자료에는 2018년 7월 이후 설립된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태안해상풍력(2018년 설립, 자본금 2,000만원) – 최종 사업비 약 3조3천억 원
가의해상풍력(2019년 설립, 자본금 2,000만원) – 최종 사업비 약 3조 원
서해해상풍력(2020년 설립, 자본금 100만원) – 사업비 약 3조 원
대책위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 추진 단계, 재원 조달 구조, 그리고 연간 700억 원 수익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가 후보의 공약 발표 당시 "5개 단지 각 법인별 각 140억씩의 재원 확보 가능" 이라고 산출했으나 당시 1개 법인(태안) 외 2개 법인(가의 + 서해)은 발전사업자 허가조차 취득하지 못한 단계이며 안면 + 학암포해상풍력 법인의 경우 실체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고 강조햇다.
4. 해외 지분 양도 및 사업 중단 발표
고발 자료에는 서해해상풍력의 경우 2024년경 해외 사업자(독일·프랑스 소재 기업) 측이 100% 지분을 확보한 이후, 2026년 2월 5일 사업 중단 입장을 발표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은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당시 공약 재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 대책위 입장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선거 당시 공표된 공약의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고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신뢰한 공약의 허위성 및 기망행위 등 펙트인가 페이크인가 등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고발 대표자로 나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2022년 05월 공약에 나선 가세로 후보는 ▶"연간 700억 원 재원 확보 가능"▶“전 군민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이 공약은 허위가 아니다" ▶“군수가 바뀌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기호 1번 저 가세로를 선택해 주십시요" 라고 선언한 "반면 공약 당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인 조사에서 입증할 것" 이라며 기자회견을 이어나갔다.
이어 "2021년 3월 가세로 군수와 경제진흥과 김기만 과장이 직접 서명‧직인 날인한 '산자부 해상풍력단지개발 국비 지원 43억5000만 원 확약서 및사업비 요청 문건 중 기초계획서에 '태안풍력발전 국방부 작전성 협의과정에서 전파방해에 대한 부동의 통보가 있었던 만큼' 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산자부에 알린 점으로 미루어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본지는 문건 확인 결과 가 후보의 경우 공약 발표 14개월 전(2021.03~2022.02월 5회) 이미 국방부로부터 "전파방해로 인해 작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AWACS(공중조기경보기)를 활용한 보강감시 방안 역시 제한됨"이라는 '부동의 회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담당자 또한 "군이 사용한 국비 43억5천 만원은 실상 서해·가의 풍력 법인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위한 전파방해 용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로 볼 수 있다"고 진술에 나선 점으로 미루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방은 종결되지 않은 금두꺼비 청탁금지법 수사 중에 이어 만만치 않다는 전문가 분석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카드뉴스 제공: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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