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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복 위장 공무원은 ‘주의’, 1인 시위자는 ‘구속’… 태안군 행정의 이중잣대 논란”

[기획]태안군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사복 차림으로 1인 시위 현장에 참여해 주민 신분으로 위장한 채 욕설과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군 감사부서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반면 평화적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 관련 법 위반과 소음 관련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고, 일부는 구속까지 이어졌다.
[2025년 12월 31일 태안군수 결제에 따른 1인 시위자 군 진입 2중 바리게이트 설치 차단 장면]

■ “부적절 언행 확인"… 그런데 ‘주의’가 전부

태안군 감사팀장 곽재경 명의 회신에 따르면,

“영상자료 및 원북면장 조사 결과, 언쟁 과정에서 피민원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민원인에게 주의 처분하였으며, 추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였다."

감사 결과는 사실상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사복 차림으로 주민 신분으로 위장해 현장에 개입했다는 점, 그리고 욕설·폭행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 ‘주의’ 처분이 과연 징계로서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신분을 숨긴 채 개입했다면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인 시위자 강제 퇴출 법적 조치 성명서 발표 중인 김미숙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그의 노조 회원들]

■ 반면, 1인 시위자는 ‘소음폭행’ 고발… 구속까지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태안군은 평화적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주민 김낙효·최철식·이남열 씨 등에 대해 소음 관련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 조치했고, 그 결과 일부는 구속에까지 이르렀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확성기 사용 소음은 집시법상 기준(65dB)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공무원의 위장 개입과 욕설은 ‘주의’ 주민의 평화적 시위는 ‘형사고발 및 구속’ 이라는 대비가 형성되면서 “행정 권력은 관대하고 주민에게는 엄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5년 02월 10일 긴급체포 구속 ~ 08월 07일 6개월 만기 3일 남긴 상태에서 출소한 1인시위자 원북면 이곡1리 김낙효 감사와 이남열 타임뉴스 충남지역 본부장 서산 성연구치소 정문 가족재회 장면]

■ 형평성·비례성 원칙 위반 논란

행정작용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공권력 행사 대상에 따라 제재 수위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면 이는 자의적 행정, 선택적 법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신분 위장 개입이 사실이라면 징계 수위에 대한 재검토와 외부 감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남는 질문

사복 위장 참여는 적법한 직무행위였는가, 욕설·폭행 의혹은 왜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주민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은 비례성을 갖췄는가, 행정 내부 감사가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태안군의 이번 조치는 ‘법의 엄정함’이 아니라 ‘선별적 엄정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의 권위는 강경함이 아니라 공정성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가세로 군정 들어와 거짓말과 참소 허위사실 유포 태안경찰서의 행정 개입 주민탄압이 심화된 대표적 사례"로 꼬집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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