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본지의 3보에 걸친 새마을 군 지회 관련 의혹 보도 이후 26일 오후 2시 태안군 기자회견실에서 새마을운동 측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안군 지회장 임병윤 씨와 산하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 다수가 참석했다.
[새마을운동 태안군 지회 임병윤 지회장과 회원 성명 발표 장면]
새마을운동 측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직의 명예 훼손을 우려했다. 또한 일부 보도와 주장에 대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발표에 나선 임병윤 지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통지서의 ‘인부임’ 관련 판단을 반환 압박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
행사 인건비는 매년 초 참여자들의
자율적 동의에 따라 협의회 운영자금으로 환수해 왔고,
급여 이체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며
“환수된 노임의 사용 권한은 지회 산하 읍·면 협의회에 일임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 부녀회로부터 환수된 사역비는
“봉사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임 지회장은 권익위가 해당 사안을 ‘사인 간 권리관계’로 보고 감사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이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반면 한 법률 전문가는
권익위 판단에 대해 “공공기관의 위법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민사상 권리관계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따른 반환 문제는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지회장은 2021년 12월 태안군수와의 만찬 및 홍삼세트 제공 의혹, 그리고 ‘태안의료원 자살방지 멘토링 보조사업(2년간 1억4,800만 원)’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멘토링 사업과 관련해 “실제 수령액은 2,34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530장(1,377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 구매 의혹" 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식대 및 홍삼세트 결제에 관여한 제보자는 본지 취재에서 “당일 결제는 상품권으로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사안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지역 내
‘치킨집 총기 사건’과 관련해
초동조치 당사자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절차가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지회장 선출 자격 및 중앙회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의 공공성과 봉사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 결속을 강조하며 향후 공식 입장을 계속 밝히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새마을운동 측의 반론과 함께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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