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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법」 발의… 충북, 혁신성장 거점 도약 시동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 발의… 충북, 혁신성장 거점 도약 시동]

해당 법안은 2026년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총 25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에 참여했다. 법안은 5편 142조로 구성돼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재정·행정 특례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의 제정 목적은 충청북도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과 행·재정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특화지구 지정, 산업·사회간접자본(SOC)·환경·관광·농촌 분야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북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종전의 충청북도는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며, 다른 법령에서 도·도지사·도의회·교육감을 인용한 경우 이를 특별자치도와 해당 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규제자유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비 절차를 도 조례로 마련하도록 했다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도 대폭 포함됐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도지사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해 자치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재정 특례 역시 핵심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허용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농지·산지·도로점용 등 37개 법률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K-바이오스퀘어,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확충, 충북아트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담겼다

 

또한 특화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해 호수진흥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을 4천만㎡ 이내에서 도지사가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농업·산림 분야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도 담았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충북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부칙에 규정했다

 

이번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북은 세종·제주와 유사한 수준의 재정·행정 특례를 확보하며, 규제 혁신과 재정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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