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돼"… 녹취와 증언으로 드러난 폭언21일 타임뉴스가 확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나눈 세 차례의 통화 내용을 사실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2시간 뒤, 윤 전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의원들을)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
국회 해제요구안 통과 직후,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며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다.
"결의안이 통과됐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고 말하며 헌법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방사령관 부관과 운전수행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을 배척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 "생각을 섞어 말하며 장황하고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당시 아쉬움과 답답함 속에 해당 발언들을 뱉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쇠지렛대와 망치' 메모… "적 침투 아닌 계엄 대비용"재판부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 작성한 이른바 '준비 메모' 역시 비상계엄을 사전에 염두에 둔 증거로 판단했다.
주요 메모 내용재판부의 판단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적 침투 대비라면 무기를 들었어야 함. 국회 문을 부수기 위한 도구임.공포탄 개인 불출비상계엄 상황에서 대민 위협 및 통제를 위한 준비.장병 TV 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계엄 선포 직후의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사령관은 "단순한 비상상황 대비 태세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적의 침투 상황에서 망치와 톱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비상계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죄' 선고, 그 무게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심판으로 풀이돤다. "총을 쏴서라도"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했던 위험한 시도였음을 판결문은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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