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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원 든 통장을 ‘9억’으로… AI 위조 기술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모습
[서울타임뉴스=김정욱]  인공지능(AI)의 정교한 이미지 생성 기술을 이용해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법원과 검찰을 기망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 끝에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A(27) 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정교하게 제작한 뒤, 이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놀라운 점은 수사 과정에서의 대담한 행각이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AI로 위조한 ‘9억 원 잔고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액의 자산을 보유해 피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유의 몸이 된 A 씨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담당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AI를 사용해 합격증 등을 위조했다는 점에 주목, 그가 제출한 잔고증명서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 

그 결과, 9억 원이 찍혀있던 증명서와 달리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단돈 23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와 검사를 비웃듯 AI로 만든 정교한 가짜 이미지가 법의 심판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켰던 것이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A 씨를 구속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그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 증명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던 여죄를 모두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AI 위조 이미지를 제출해 사법부를 기망했다”며 “이번 보완수사는 법원의 오판을 바로잡고 AI 기술을 악용한 지능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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