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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김건희 여사보다 형량 높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서울타임뉴스=김정욱]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날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형량보다 높게 책정되어 정가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 의원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즉각 항소하여 판결의 오류를 법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밝혔다.

실질적 영향력 행사: 금품 수수 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교단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

수사 정보 유출: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한 점이 죄질을 무겁게 만들었다.

주목할 점은 같은 재판부가 같은 날 선고한 김건희 여사와의 형량 차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7,491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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