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2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세로 후보 공약 =자산의 페이스북 챕처=]
그러면서 현재 구조는 태안군청(가세로) + 사업자(대흥·대양·일광) + 서부선주협회(정장희) 신뢰할 수 있는지 vs 저들을 믿고 연안통발·자망 / 근해·개량안강망 / 유어선 / 수산물 판매업·어업종사자 / 맨손·나잠 등 1만4천여 어민의 생존권 보전을 할수 있는지! 의 싸움이며 태안군의 불공정+ 거짓말 + 주민수용성 조작 VS 주민을 배신한 태안군에게서 공정한 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쟁취 투쟁이라고 분석했다.
1. 연대가 안내하는 ‘3단계 대응 절차’의 의미연대는 골재·풍력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3단계 심의 구조로서 각 단계는 각기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하며, 앞 단계의 기록은 다음 단계 판단의 증거가 된다는 법치주의 근간을 우선한다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고 했다.
① 공간적합성협의 (처분기관: 해양수산부)이 단계의 질문은 단 하나다. “이 바다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연대는 이 단계에서 ▶ 공간 부적합성 ▶ 어업권 침해 우려 ▶ 환경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그 결과는 2023. 1월 반려 2024.07. 동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지체된 원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찬‧반 서명 숫자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가 기록한 ‘반대 이유’가 적확히 작용됬다.② 해양이용영향평가 (처분기관: 해양환경공단)
이 단계의 질문은 더 구체적이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어업인들은 ▶ 어획량 감소 ▶ 조업구역 상실 ▶ 생계 붕괴 가능성 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은 추후 권리주장에서 ‘피해 예견 가능성’의 핵심 증거가 된다. ③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기관: 태안군)
2. 왜 이 절차가 ‘사법부 3심제’와 같은가. 이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3심제와 동일하다. 1심: 원고·피고 증거 공방 → 판단2심: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무의미3심: 사실·법리 오인, 절차 위반만 판단마찬가지로, 골재‧해상풍력 사업추진 과정에서 1단계 이유 없는 반대, 2단계 피해 입증 없는 주장, 3단계 절차 기록이 비어 있다. 면 막판 그 어떤 주장도 100% 무력화된다.연대는 가장 중요한 경고로 “1만 명이 반대해도, 이유와 증거 없이 ‘반대한다’는 주장만 있다면 그 소송 또는 권리주장은 반드시 집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연대는, 감정적 반대, 즉흥적 소송, 절차를 건너뛴 권리 주장, 을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 ✅ 연대의 현재 대응 방식이 의미하는 것연대의 단계별 대응은 단순한 반대 운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한 기록
✔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적 축적
✔ 패소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 즉, 법치주의 안에서 환경보존과 생존권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어업인연대 사무국 마무리용 한 문장
최종 단계다. 앞선 두 단계의 모든 심의 결과를 반영해 ▶ 사업 강행 여부 ▶ 피해 대책 수립 여부 ▶ 직·간접 어업인 보상 구조, 등 대안책이 마련된다. 이 단계에서 앞선 반대·피해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가 난다면, 그 자체가 위법·절차 위반의 근거가 된다.
[태안군 흑도 이곡지적 바다모래 채굴 현장(불법행위 포착) 태안군 미단속]
✔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적 축적
✔ 패소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 즉, 법치주의 안에서 환경보존과 생존권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어업인연대 사무국 마무리용 한 문장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는 싸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절차를 하나씩 쌓아가는 일입니다."
[태안군 주민수용성 조작 =2025.07월 충남도청 예정지 지정 발표 자료 참작= 표 제공 =어업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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