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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연대 고문 변호사 "골재‧풍력 사업 '나잠‧맨손어업' 피해 법리검토 공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이하 ‘어업인연대’)는 지난 2026년 1월 19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열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응 2차 설명회’에서 다수의 맨손어업(나잠·맨손채취) 종사자들이 제기한 “보상 대상 여부 및 권리권 입증 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우 김다섭 대표변호사(어업인연대 고문변호사)의 공식 법리검토 답변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2026.01.29.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2차 설명회 발제 모습]

■ “맨손어업은 법이 보호하는 ‘신고어업’… 장부 없어도 입증 가능"

김다섭 변호사는 자문에서 “맨손어업은 수산업법상 명백한 신고어업으로, 적법한 신고를 전제로 할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맨손어업의 특성상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장부가 없더라도 복수의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신고어업 맨손어업인의 입증 핵심 3요소

법률 자문에 따르면, 맨손어업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핵심이다.

1. 신고어업자 자격 입증

• 어업신고필증(가장 중요)

• 어촌계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어장 인접 지역 거주 증명)

• 어촌계장·마을이장 확인서

2. 실제 어업 종사 사실 입증

• 수협·위판장 거래내역 또는 수산물 판매 통장 입금 내역

• 거래처 확인서

• 어업 활동 사진·영상

■ “무허가 맨손어업도 예외적 보상 가능… 단, 요건 엄격"

다만 어업신고를 하지 않은 맨손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나,
▶ 사업계획 고시 이전부터
▶ 연간 60일 이상 판매 목적 채취 사실이 입증될 경우 등 예외적으로 생활보상 성격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상액은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약 1,300만~1,500만 원 수준)로 제한되며, 신고어업자와의 보상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흑도지적 어로길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태안해상풍력단지(2137만 평) 및 골재채취(514만 루베) 사업과 중첩되는 해상에서 조업불가 설명회 진행하는 어업인연대측 박승민 사무총장]

■ “핵심은 ‘사업 고시 이전 증거 확보’… 늦을수록 불리"

김 변호사는 실무상 유의사항으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는 신고·입증 효력이 제한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증거를 수집·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출 자료 간 일관성 유지, 객관적 제3자 자료 확보, 전문가 조력 활용이 향후 행정·소송 대응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 어업인연대 입장

어업인연대는 “맨손어업은 관행적·비공식 노동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법적으로는 분명한 보호 대상"이라며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향후 해상풍력 사업에서도 추진 반대 입장으로 우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연안통발‧자망‧복합, 근해‧개량 안강망, 나잠‧맨손어업‧수산물판매장‧어업종사자(선원‧선장)의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리 검토 결과는 골재채취 사업뿐 아니라 향후 태안군 12조 원 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피해 입증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현재 250명의 어업인이 영향평가 거부 및 유보 의견서를 제출했고 연대 회원 가입도 동일 수준 접수 현황이라고 밝혔다.
[태안군수 찬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및 골재채취 사업으로 연간 3000억원 상당의 어획고를 기록하는 어로(고기)길은 완전 파괴된다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논문을 인용한 카드뉴스 =제공 어업인연대=]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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