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국가 최초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사 지정" 대응방안 2차 설명회 장면]
[발제자 좌측순으로 "▲ 법률부문: 법무법인 민우 김다섭 대표 변호사 ▲ 태안군 현장부문: 모항항선주협회 백종현 회장 ▲ 언론부문: 태안타임뉴스 이남열기자 ▲ 서해안 현장 풍력추진 부문: 서해안근해안강망협회 박상우 회장]
그러면서 “어업인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모든 행정의 불공정 절차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행정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발제에 나선 태안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는 언론 시각에서 “태안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은, 주민수용성 부재‧사업자측 군 행정 적극개입‧ 사업자측 국비 투입 특혜 비하인드 스토리가 동시에 얽힌 사업"이라며 “주민수용성을 ‘이장단 날인’으로 대체한 전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행정 왜곡 사례"라고 지적했다.또한 해외 자본으로의 발전사업자 지분 100% 매각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환원과 공공성을 내세운 사업이 실상은 외국 자본 중심으로 재편된 점을 반드시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발제자인 모항항 선주협회 백종현 이사장은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골재채취와 해상풍력은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산적하고 저서환경 및 생태계 교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선주·어업인·주민이 함께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 어업인 참여 없는 모든 행정 절차 중단 ▲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 국방부 부결 사유 및 국비 집행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한편, 어업인연대는 조만간 골재채취 사업 관련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해상풍력 사업에 관련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에너지공단, 국회 국방위원회등을 상대로 공식 방문 사업별 어업인 입장을 전달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 태안군수 단독 12조5000억 해상풍력 추진 상위법령 위반 행위 ▲ 태안군수 + 주)대흥개발 골재채취 상위 법령 위반 및 주민 수용성 "비어업인 찬성 동의서 대량 해수부 제출" 등 불공정 행사에 "어업인 대응력 확보 방안" 2차 설명회를 진행하는 어업인연대측 박승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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