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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풍력 “국방부 군사훈련 및 전파방해 지장초래” 회신에도 그루터기에서 감 떨어지길..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해 10월 태안군이 신청한 “흑도 인근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사건은 ▶ 영리법인의 사업설명회 0회 ▶ 어업인 수용성 제로 ▶ 가의‧서해 산자부 국비 특혜 지원 의혹 ▶ 국방부의 4회차 부결 공문 등을 은폐한 신청서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일 전 해상풍력 추진 700만원 기금 모금 전군민 100만원 신바람연금 공약]

환경부등록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태안 관내 어업인 1,264명의 반대의견을 서명받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② 실질 심의기관인 해양에너지공단,
③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앞으로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사유와 해당 입증기록 등을 공식 우편 발송했다.

■ “주민설명회 0회… 대신 ‘수용성 정도’ 날인 요구"

어업인연대는, 태안 집적화단지 신청 전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반대로 군은 관내 8개 읍·면 공문을 이용 이장단에게 ‘서해‧가의풍력 발전사업자" 신청을 위한 "주민 수용성 정도" 에 대한 의견서를 공문서를 이이용 요구하고 날인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자 허가의 근거로 사용한 정황을 1월 제출했다.

그러면서「신재생에너지법」과 산업부 지침이 요구하는 직‧간접 어업인의 참여와 동의 절차를 형식적인 문서로 대체한 조작 문건으로 집적화단지 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장단 날인은 수용성이 아니라 행정의 일방적 ‘포장’ 불과

어업인연대는 “주민수용성은 행정 편의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사로만 형성되는 요건"이라며 태안군수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행정력을 동원 일방적 ‘포장"으로 서해‧가의풍력 영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의견를 명확히 표명했다.

■ 집적화단지 사업자 지분 싱가포르·프랑스·독일·덴마크‧중국계 자본연계 100% 매각

어업인연대는, 이창양 전 산자부 장관의 답변 공문을 인용 “태안군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 컨소시엄없이 태안군 단독 추진 사업" 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 구조의 공공성 붕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태안군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가의·서해·태안 해상풍력은 대명에너지(중국 자본 연계) 포함 지분 100%가 사실상 전체 해외로 매각된 사실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연대는 "태안군은 집적화단지" 제도의 핵심 취지인 ▸ 지역 환원 ▸ 공공성▸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관내 어업인의 어장과 국민의 공유수면을 전면 해외로 매각한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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