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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연대, “가세로 단독 풍력 집적화단지” 반려사유 충족, 환경부·해양공단·국회 국방위 제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해 10월 태안군이 신청한 “흑도 인근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사건은 ▶ 영리법인 사업설명회 0회 ▶ 어업인 수용성 ZERO ▶ 가의‧서해 산자부 국비 특혜 지원 의혹 ▶ 국방부의 4회차 부결 공문 ▶ 해당 사업자 지분 중국계,독일, 프랑스, 덴마크, 싱가폴 등 유럽각지에 100% 매각 펙트에 비추어 대한민국 공익사업 근간을 흔들어 놓은 희대의 사태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업인연대 국회 국방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3개 기관 "가세로 단독 집적화단지 부결 사유" 함축 정리 =제공 어업인연대=]

이에 어업인연대는 태안 관내 어업인 1,264명의 반대의견을 서명받아 태안군이 은폐한 사실 문건을 중심으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② 실질 심의기관인 해양에너지공단,
③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앞으로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사유와 입증기록 등을 공식 우편 발송했다.

■ “주민설명회 0회… 대신 각 읍면장이 이장직 동원 ‘주민 수용성 정도’ 날인 요구"

어업인연대에 따르면, 태안군은 집적화단지 신청 전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반대로 군은 관내 8개 읍·면 공문을 이용 이장단에게 ‘주민 수용성 정도’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하고 날인을 받아 가의‧서해 발전사업 허가의 근거로 사용한 정황을 제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산업부 지침이 요구하는 직‧간접 어업인의 참여와 동의 절차를 형식적인 문서로 대체한 조작 문건으로 집적화단지 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장단 날인은 수용성이 아니라 행정의 일방적 ‘포장’ 불과

어업인연대는 “주민수용성은 행정 편의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사로만 형성되는 요건"이라며 태안군수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행정력을 동원 일방적 ‘포장"으로 영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태안군수 단독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문건 "검토 심의 3개 기관"]

■ 집적화단지 사업자 지분 싱가포르·프랑스·독일·덴마크‧중국계 자본연계 100% 매각

어업인연대는 이창양 전 산자부 장관은 “태안군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 컨소시엄없이 태안군 단독 추진 사업" 임을 공문서로 답변했다. 이는 사업 구조의 공공성 붕괴로 지목된다.

태안군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가의·서해·태안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대명에너지(중국 자본 연계)까지 포함 지분 100%가 사실상 전체 해외 매각된 상태다.

연대는 이는 집적화단지 제도의 핵심 취지인
▸ 지역 환원
▸ 공공성
▸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관내 어업인의 어장을 해외로 매각한 전형적 매국행위로 지적했다.

■ “형식 요건조차 충족 못한 신청… 즉각 반려" 건의

어업인연대는 이번 사안을

주민수용성 요건 부존재

절차적 정당성 상실

외자 중심 사업 구조

국방·해양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가 결합된 ‘지정 불가능 사안’으로 규정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즉각 반려를 촉구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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