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수부 등록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2026.01.07. 1차 피해 어업인 대상 설명회에 이어, 해양이용영향평가 절차 임박한 가운데 직·간접 피해 어업인의 법적 지위와 소유 권리 행사 방안 및 대응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고문 제공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 제목: 태안군 31,41,42 흑도지적 골재채취 사업 피해 어업인 권리 확보 2차 설명회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13:00 ~ 15:00
■ 장소: 태안군 문예회관 소강당
■ 대상
• 골재채취‧해상풍력 피해 예상 어업인
• 면허·허가 어업인 및 조업 종사자
• 안강망‧연‧근해통발‧연안복합‧연안자망‧유어선
• 나잠·맨손어업 종사자
• 어업 관련 수산물 판매·유통 종사자
※ 직·간접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석 가능
■주요지: 법무법인 민우 김다섭 대표 변호사 초청
•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법적 정의
• 해양이용영향평가 절차와 어업인 권리
• 피해 입증 방식 및 제출 서류 설명
• 향후 행정·법률 대응 방향
[문의]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국 010.6357.7896, 010.2678.4447
[사진 제공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설명: 태안군 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 해역은 어로길 즉 수만년 전 형성된 어족자원의 보고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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