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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골든타임 사수”... 임종득 의원, 노인·장애인 시설 및 대형마트 ‘AED 의무화’ 발의

타임뉴스 사진 자료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영주타임뉴스=한상우 기자] 심정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4분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생활 밀착형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6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AED 구비 의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만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이 상주하는 복지시설, 그리고 매일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 등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확대’다.

이는 단순히 장비를 비치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하에 응급 장비가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임종득 의원은 “일상적으로 많은 국민이 드나드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성격에 따라 응급 대응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시설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과 시설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수첩] 장비 비치를 넘어 ‘사용 교육’으로 이어져야

임 의원의 이번 발의는 일상 공간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다만, 장비가 설치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 종사자들이 이를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숙련도를 갖추는 일이다. 법안 통과와 함께 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책도 병행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인 ‘생명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우 기자 한상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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