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 마을회 간부들이 마을 공금 집행 및 태양광·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동고발인 주민 10명과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등 총 11명은 26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지산3리 이장과 개발위원장,등 관련자 4인을 피고발인으로 기재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측은 고발장에서▲ 토석채취 및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복구비 등을
▲ 사업자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 마을회 공금으로 결산 처리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 및 허위 결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석채취 사업자가 서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도로 파손 등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즉각 원상복구 및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마을회 명의로 복구비를 집행·결산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수용성 왜곡 의혹도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지산3리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사업 25개소가 개별 사업으로 쪼개기 신청된 정황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장이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여한 사업자 등록, 그리고 실제 설명회 없이 찬·반 의견서가 접수된 허위 문서가 행정기관에 제출됐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도로복구비 결산의 근거로 제시된 회의록에 대해서도 “주민 다수가 회의 개최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44,660.000만원 결산처리 회의록(2025.02.04.)" 임의 조작 및 주민 동의 왜곡 혐의를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환경행동연합 측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마을 내부 갈등이 아니라, 태양광·토석채취 사업 전반에서 주민 배제와 행정 절차 왜곡이 있었는지를 사법적으로 가려달라는 것"이라며 “감사원 및 충남도 감사 청구도 병행 접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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