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집적화단지 1264명 반대 의견서 1. 기후환경에너지부 2. 한국에너지 공단 3.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등 촉탁]
어업인연대는 “주민수용성은 행정 편의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사로만 형성되는 요건"이라며 “이장단 날인은 수용성이 아니라 행정의 일방적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태안 해역 어업인들은 1,260여 명 규모의 반대 의견서를 통해 집단적·지속적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 집적화단지 사업자, 지분 100% 해외 매각더 큰 문제는 사업 구조의 공공성 붕괴다.태안군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가의·서해·태안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싱가포르·프랑스·독일·덴마크 자본에 이어 대명에너지 계열(중국 자본 연계)까지 포함해 지분이 사실상 100% 해외 매각된 상태다.
이는 집적화단지 제도의 핵심 취지인
▸ 지역 환원
▸ 공공성
▸ 장기적 지속 가능성, 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쇄도한다. 심지어 태안군 해역 해외 매각한 군수라는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반대 이유서" 3개 기관 발송문건]
어업인연대는 이번 사안을 주민수용성 요건 부존재, 절차적 정당성 상실, 외자 중심 사업 구조, 국방·해양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가 결합된 ‘집적화 단지 지정 불가능 사안’으로 규정하며,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즉각 반려
▶ 어업인 참여 없는 후속 행정 절차 중단
▶ 심의 과정 전면 공개 등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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