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9. 해양수산부 해양생태보호지구 태안군 설명회 진행 장면]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은 어업인의 실질적 조업권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존 조업이 가능한 해역을 다른 개발 논리로 잠식하는 방식은 안 된다.2.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미지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의 공식 확인에 따르면,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구역은 보호구역에서 배제 요청되어 제외되었을 뿐, 집적화단지로 확정·지정된 사실은 없다.그럼에도 가상의 집적화단지를 전제로 보호구역 지정이 미뤄지거나 경계가 왜곡된다면, 이는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둔 선(先)개발·후(後)보전의 오류다.
[해수부 보호구역 면적 vs 태안군수 단독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면적(적색구간)]
이는 단일 사업의 영향이 아니라 복합 개발로 인한 누적 피해이며, 어업인의 생계 기반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4. ‘주민 의견’ → 어업인 의견 변경 대표성·진정성 반드시 검증해수부는 주민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서가 실제 어업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업인연대는 형식적 동의서·대표성 없는 의견 수렴을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관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5. 우리의 요구①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에서 실제 조업 현황과 어업 강도 자료를 최우선 반영할 것②확정되지 않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구상을 전제로 보호구역 경계를 왜곡하거나 보류하지 말 것③골재채취·해상풍력 등 복합 개발의 누적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④지자체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어업인 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⑤해양보호구역은 개발을 위한 완충지대가 아니라, 바다를 지켜온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의 공공성이 구현되도록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026년 01월 22일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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