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한 전광훈 목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및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전 목사가 단순한 선동을 넘어, 강력한 신앙심을 매개로 한 일종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지지자들을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측근들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위대의 조직적인 폭력을 부추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오전 7시 59분경, 전 목사를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진입하자 인근에 모여 있던 지지자 100여 명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목사님 힘내세요", "무죄 석방" 등을 외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현장에 배치된 경찰의 질서 유지 속에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전 목사의 구체적인 교사 행위와 자금 흐름 등을 정밀 분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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