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청도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전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싸움이 사실상 ‘동물 학대’의 현장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구와 약물을 이용해 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싸움소들의 참혹한 상태가 있다. 녹색당 대구시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상당수의 싸움소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하고 있다”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잔혹한 학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물복지단체들 역시 “소싸움은 동물의 본능을 이용한 잔인한 도박일 뿐”이라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오락 목적의 상해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유독 ‘전통 소싸움’만 예외로 둔 독소 조항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소싸움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통소싸움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싸움을 사행 행위로 규정하고, 싸움소도 일반 동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서 ‘합법적 학대’를 이어오던 소싸움 경기가 존폐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타임뉴스 시선] “전통과 학대 사이, 이제는 결단할 때”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와 동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박’과 ‘학대’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순한 운영 개선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달래기 어려워 보인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청도 소싸움이 시대착오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남을 것인지,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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